08 7월 [포천 내촌면공설자연장지] : 수목장, 잔디장 비용, 자격 조건
내촌면공설자연장지 묘역 형태
수목장
분골을 나무 아래 묻는 방식
잔디장
분골을 잔디 아래 묻는 방식
관내 자격
고인 기준: 사망 당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 오케이!
국가유공자 특례: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천시 거주 기간이 단 하루만 되어도 관내 자격이 인정됩니다.
유가족 기준: 고인이 관외 거주자이더라도, 고인의 배우자·부모·자녀(직계존비속)가 포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외 자격
부부 합장: 이미 배우자가 내촌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되어 있어 합장을 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관내 묘지 개장: 포천시 관내에 있는 기존 묘를 파묘(개장)하여 자연장으로 모시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직계 자녀 거주: 포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됩니다.


위치 정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맑고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도심을 벗어난 평온함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차량 이용 시 네비게이션에 ‘내촌공설자연장지’를 검색하면 복잡하지 않은 조용한 숲길을 통해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잔디장
수목장은 건강한 추모목 주변에 골분을 모시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고, 잔디장은 푸릇푸릇하고 단정하게 잘 가꿔진 잔디 아래에 골분을 모시는 형태입니다.
산책로처럼 평화롭지만,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촛불이나 향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원하는 자리를 미리 지정해 예약할 수 없고 접수 순서대로만 안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비용 (만원) | 특징 |
|---|---|---|
| 수목장 개인 | 관내: 40만 원 / 관외: 100만 원 | 나무와 함께 1인 안치 형태 |
| 수목장 부부 | 관내: 80만 원 / 관외: 200만 원 | 부부를 하나의 추모목 주변에 |
| 잔디장 개인 | 관내: 40만 원 / 관외: 100만 원 | 푸른 잔디 아래 모시는 1인 형태 |
| 잔디장 부부 | 관내: 80만 원 / 관외: 200만 원 | 두 분을 나란히 모시는 구역 |
(※ 위 금액은 안내된 기준에 따른 예상치이며, 세부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총평

오늘 진행한 내촌공설자연장지는 억지로 꾸미지 않고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자연장의 본질을 가장 잘 살린 곳입니다.
30년 안치 기간이 지나면 연장이나 이장 없이 흙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벽히 덜어냅니다.
지정석 예약이 불가능해 접수 순서대로 안치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포천시민을 위한 압도적인 비용 혜택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를 충분히 상쇄합니다.
화려함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맑은 숲속에 고인을 포근하게 모시고 싶은 가족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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