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장례식, 종류와 공사 비용

매장 장례식, 종류와 공사 비용

매장 장례식 대표 이미지

매장 장례식 비용, 어떻게 결정될까요?

매장 장례식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관장과 탈관 두 가지가 있으며, 어떤 장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 관장관에 고인을 모신 상태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 탈관관은 사용하지 않고 고인만 땅속에 모시는 방식

탈관

탈관은 관을 제외하고 고인을 땅속에 직접 모시는 장법입니다. 이때 관은 매장지까지 고인을 이동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보통 얇은 임시관을 사용하며 매장이 끝난 후 임시관은 별도로 폐기됩니다.

탈관용 임시관 탈관 매장 진행 과정

고인을 땅에 모신 후에는 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된 횡대를 덮습니다. 횡대는 총 7개의 나무판으로 구성되며, 각 판의 두께는 4.5cm입니다. 횡대를 덮은 뒤에는 생석회와 흙을 섞어 땅을 단단히 다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생석회는 지반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분을 올리고 잔디를 심으면 매장이 마무리됩니다.

관장

관장은 고인을 관에 모신 상태로 그대로 땅속에 안치하는 장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관은 두께 4.5cm의 두꺼운 관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소나무나 향나무 재질을 주로 선호합니다.

관장용 목관 관장 매장 진행 과정

관을 땅에 모신 후에는 집안의 내력이나 관례에 따라 관 위에 횡대를 사용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생석회로 땅을 다진 뒤 봉분을 올리고 잔디를 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의 : 반드시 친환경 자연 재질만 사용해야 합니다

매장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의, 관, 횡대 등에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수의는 땅속에 모신 후 자연스럽게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이어야 하며, 반대로 시신을 보호하는 관과 횡대는 오랜 시간 부식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매장 장례식은 재질 선택 하나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전체 과정이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장 공사 비용

매장 공사 비용은 기본 비용과 석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비용 : 220만 원포클레인, 잔디, 생석회 등 봉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3명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기본 봉분 공사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석물 비용 별도)
석물 비용비석, 상석, 둘레석 등 석물 설치에 관한 추가 비용입니다. 자세한 항목별 가격은 아래 단가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각 둘레석(3단)

사각 둘레석(3단)

  • 5자 x 7자 : 140만원
  • 6자 x 8자 : 160만원
  • 7자 x 9자 : 190만원

1자 = 약 30cm

사각 둘레석(1단)

사각 둘레석(1단)

  • 5자 x 7자 : 80만원
  • 6자 x 8자 : 95만원
  • 7자 x 9자 : 110만원

1자 = 약 30cm

원형 둘레석

원형 둘레석

  • 8자(지름) : 190만원
  • 9자(지름) : 240만원
  • 10자(지름) : 270만원
  • 12자(지름) : 380만원

1자 = 약 30cm

갓 비석

갓 비석

  • 4자(높이) : 150만원
  • 4.5자(높이) : 190만원
  • 5자(높이) : 250만원

각자비(큰 글자 1만원/작은 글자 2천원)

1자 = 약 30cm

표석

표석

  • 2.5자(높이) : 40만원
  • 3자(높이) : 60만원
  • 3.5자(높이) : 80만원

각자비(큰 글자 1만원/작은 글자 2천원)

1자 = 약 30cm

와비

와비

  • 2자(가로) : 50만원
  • 2.5자(가로) : 80만원
  • 3자(가로) : 150만원

각자비(큰 글자 1만원/작은 글자 2천원)

1자 = 약 30cm

상석(3단)

상석(3단)

  • 2.5자(가로) : 80만원
  • 3자(가로) : 100만원
  • 3.5자(가로) : 120만원
  • 4자(가로) : 140만원

1자 = 약 30cm


매장의 법적 근거

Q.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매장지는 암묵적으로 매장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성된 매장지 주변에 추가로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아직 매장지로 조성되지 않은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장을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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