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7월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장례식 혜택 및 장제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사망자의 친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현금 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장례 비용 부담이 큰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 |
| 지원 금액 | 사망자 1인당 80만 원 (현금 지급) |
| 제외 대상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없이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제외) |
참고
사망자가 의사상자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에 따라 장제보호를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외 추가 감면 혜택
장제급여(80만 원) 지급 외에도 수급자 가구는 공공 장례 시설을 이용할 때 다양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설 화장장 이용료는 대부분 전액 면제되므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설 화장장 이용료 100% 면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공설 화장시설 이용 시 수급자 증빙을 제출하면 관내·관외 구분 없이 화장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공설 봉안당·유택동산 이용료 감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납골당) 및 유택동산 이용료가 전액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비율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일부 지자체나 공공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사용료나 안치료 등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장제급여는 장례를 마친 후 실제 장례를 모신 분(상주, 친족 등)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장례 이행 증빙서류 (장례식장 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신청인(장례를 치른 자)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의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영수증 등 장례를 직접 집행했다는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신청 이후 처리 절차와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망 신고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 지급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를 거쳐 보통 4일~7일 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망 신고와 원스톱 처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사망 신고와 장제급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합니다.
· 무연고자 및 연고자 불능 시: 연고자가 없거나 친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주관하여 ‘공영장례’ 형태로 장례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혜택,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1인당 80만 원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대상)
추가 혜택 공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
신청 핵심 장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 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Sorry, the comment form is closed at th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