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자격 및 절차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자격 및 절차

자격 안내

배우자 합장 대상 및 자격 요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심의를 거친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 합장이 가능합니다. 재혼 여부나 사망 순서에 따라 인정 조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합장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
법률상 배우자 가능: 국가유공자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
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 가능: 유공자 생전에 먼저 사망했더라도, 추후 유공자 사망 시 동시 합장 가능
재혼 관련 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불가, 배우자 사망 후 유공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도 합장 가능
사실혼 배우자 조건부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라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

주의사항 (사망 순서에 따른 안장 시기)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장된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장 신청 후 안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단독 안장될 수 없으며, 사설 봉안당 등에 먼저 모셔두었다가 유공자 사망 시 동시 합장하거나 유공자 안장 이후 추후 합장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합장 신청 절차

합장 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고인이 모셔진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1단계 신청 접수: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접속 또는 해당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 합장 신청’ 진행

· 2단계 자격 심사: 제출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국립묘지 관리소에서 배우자 자격 요건 확인

· 3단계 안장 준비: 합장 승인 완료 시 국립묘지 지정 유골함(또는 합장 전용 용기) 안내 (유골함은 국립묘지에 따라 무료 제공되거나 교체 지원)

· 4단계 합장 당일 안장: 화장 후 화장증명서와 필요한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국립묘지 의전실/안내실에 접수 후 안장식 진행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 절차 안내


서류 안내

제출 및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유형(당시 사망 안장 / 기존 유골 이장)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관계 입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신규 안장)
· 배우자 합장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명의, 상세) 또는 제적등본 1부 (배우자 관계 입증용)
· 고인 사진 (명패 제작용, 반명함판)

타 시설에서 옮겨 모시는 경우 (이장 합장)
· 개장신고필증 1부
· 기존 봉안시설 발행 유골반환증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1부

참고

2008년 이전 사망하신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합장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요약 정리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심의 인정된 사실혼 배우자

조건 배우자 선사망 시 유공자 사망 시점에 동시 또는 추후 합장 가능

신청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ncms.go.kr)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 접수

핵심 서류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배우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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